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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0:05경 업무로 C 봉고코치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8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3차로로 튕기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01,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접수대장, 캡쳐,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32)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