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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단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지번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건물 201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사우나 내 여자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