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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53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12.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