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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롯데캐슬 현장 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롯데캐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9. 1.부터 2011. 9. 8. 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1. 9.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수원 이의동 복합건물 공사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원시 이의동 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2013. 8. 16.부터 2013. 8.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장 일용근로자 4명의 총 체불금품 4,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수원시 영통구 광교 단독주택 공사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I 개인단독주택공사 및 수원시 영통구 근린생활시설의 석재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