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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8 2019노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이 피해자가 13세가 되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②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3. ~

8. 일시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