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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향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약 2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