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803,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