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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5: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 일방적으로 한사람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 외 남성에게 폭행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옆에 있던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행인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피고인의 지인,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니가 뭘 알아, 꺼져, 이 씨발놈아, 야 뒤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보이고, “야 꺼져, 이 븅신아 조까, 이 븅신아, 뒤질래 니가 뭔데 븅신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씨발놈아 나 수갑 차고 있으니 수갑 풀어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말을 안 들으니 H한테 이야기해라, 경찰관들 좆같네, 장관 불러야겠네. 이 병신들, 내가 뭘 했다고 씨발 수갑을 채워, 지랄하고 앉아 있네, 야 웃어 웃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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