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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350,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판 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4.까지 미지급한 의류원단 염색임가공대금이 30,350,871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염색임가공대금으로 30,350,8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의류원단을 염색임가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거래처로부터 55,176,278원 상당 클레임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176,2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등 4개 회사가 피고에게 ‘COLOR 이색’ 등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정산을 청구한 금액이 합계 55,176,278원(을 제1호증에 따르면, 55,176,278원이고, 을 제2호증에 따르면, 50,590,456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4개 회사가 제기한 클레임 원인이 원고가 의류원단을 염색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와 그 클레임 금액이 적정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