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1:05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48 청학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공원 뒤편 길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청학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위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