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20. 1. 11. 19: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텔 레 그램 메신 저을 통해 일명 ‘B ’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B’ 가 알려주는 ‘C’ 명의 농협 계좌( 번호: D) 로 대마초 매매대금 21만 원을 입금하였고, ‘B ’로부터 대마초를 숨겨 둔 위치를 고지 받아 아산시 E 아파트와 약 8km 떨어져 있는 도로에 설치된 볼록 거울 뒤에 ‘B’ 가 숨겨 둔 대마초 약 2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11. 21:00 경 아산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의 약 3분의 1 분량의 담배 잎을 털어 내고, 그 속에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또는 같은 달 23. 24:00 경 삼척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마초 매매대금 집금 계좌 명의 인 ‘C’ 진술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C’ 계좌로 입금한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 량 판단),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대마 양성),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대마 양성),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