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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범을 숨기려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총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이 적정한 형(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당심에서 추가로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