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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2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1. 28.까지 합계 20 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