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0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가 2018. 2. 11.부터 2019. 3.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073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7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