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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13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5. 27. 약 2~3개월 내로 원고를 상대로 종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통하여 원고 종원의 지위를 확인받은 종원들을 포함한 종원 전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고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8. 11. 25.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자 한다면서 변론기일을 추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으로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고, 피고 C조합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서 피고들이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적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8. 11. 25.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고가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다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