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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7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Q”을 “O”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현재 그 상고심(대법원 2015도13616)이 계속 중이다.”를 “2017. 2. 15.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3616).”로 고쳐 쓴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