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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07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20. 6. 7.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위탁판매 매장인 천안 동 남구에 있는 C 백화점 충 정점 내 ‘D’ 의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의류 판매 및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자의 매출 보고 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 내역과 판매 가격, 환불 처리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경부터 2020. 9. 경까지 피해자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임의로 의류를 할인 판매한 후 할인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판매한 의류가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 부족분인 상품 91점의 정가 합계 108,660,000원( 연번 31까지의 정가 합계 23,800,000원 연번 32부터의 정가 합계 84,780,000원 )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연번 31 까지는 18% 로 4,284,000원, 연번 32부터 는 17.5% 로 14,836,500원) 상당의 금액인 19,120,500원을 공제한 89,5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였다가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 상당의 현금 보관 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0,544,3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총 130,083,8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고객들에게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