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5,277,974원” 다음에 “, 원고가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G과 통모하여 우목심 공금량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20,078,809원”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③ 앞서의”부터 제4면 제1행의 “모두 이유 없다.”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 갑 제2, 3,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피고 측 주방장이 운영에 필요한 육류의 종류, 수량을 피고의 총무과에 요청하면 구매부서에서 검토 후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주문받은 육류를 피고에 배달하면 피고 측 주방장, 주방 근무 직원 등이 육류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원고가 가져온 각 거래명세표(육류의 종류, 수량, 전 잔액, 당일 매출액, 현 잔액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됨)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던 사실, ii) 이러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원고의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이 작성되었고,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4. 기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잔액은 54,119,478원이고, 그 이후 거래(2014. 9. 11부터 2016. 9. 28.까지)는 원고가 납품한 각 육류에 대하여 곧바로 피고의 결제가 이루어져 피고가 2016. 9. 28. 기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잔액 역시 54,119,47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 이처럼 피고의 주문 요청에 따라 원고가 각 육류를 공급하였고 이와 같이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