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799] 피고인은 2012. 12. 3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800] 피고인은 E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 14.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경향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려고 서서히 정지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7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