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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58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신 소유의 B SM5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호일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본을 뜬 다음 그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B’라고 자동차 번호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6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6 노상에 이르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