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분당차병원”을 “피고병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보고, ‘이 사건 제2 수술’을 '이 사건 수술'로 본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과 같이 척삭종이 수차례 재발된 경우에는 이전의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이력으로 인해 수술 중 혈관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어야 하고, 설령 원고들 및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적극적으로 원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거부하였어야 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치료방법 선택 상의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