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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05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2013. 1.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의 준공일이 2012. 6. 23.에서 2013. 12. 23.로 547일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간접비 1,075,60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홍천군은 2013. 11. 4. 원고들에게 ‘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시공물량 증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으므로 증액된 계약금액에 간접비가 중복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4. 3.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의 준공일이 2013. 12. 23.에서 2014. 1. 13.로 1개월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증가된 간접비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7면 제11행 [인정 근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총괄 4, 6회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한이 2012. 12. 23.에서 2014. 1. 23.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총공사기간의 연장은 피고들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