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생한 녹취 파일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최대한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100 여 명의 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회장 입후보 연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I’ 설치에 관하여 의견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J가 위 초등학교 운영위원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L에 대하여 “ 이런 쌍년이 어딨어 ”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면서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J 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 현장에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