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고합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3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8. 19:35 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범죄 일시는 판시 제 4의 범죄 일시 이후인 ‘19 :35 경’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 건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19 :20’ 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대구 달서구 소재 서부 정류장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74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상인 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 자가 신고를 위해 상인 지구대 앞으로 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551』 「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5158」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19:1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