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11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 인부이고, 피해자 C은 ‘B’에 버섯재배 창고용 건물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1:3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769-4, 공터에서 C이 의뢰한 버섯재배 창고용 판넬 건물의 판넬 선반을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라인더로 철제선반을 절단하는 작업 중 불꽃이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으로 튀게 하여 불을 붙게 하였고, 그 불이 조립식 판넬 창고(약 59평)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시가 5,600만 원 상당 조립식 판넬 창고 및 시가 1,400만 원 상당 판넬 자재 등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