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1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서울 강남구 E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D는 2013. 11. 경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입해 왔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위 H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수익금이 7% 미만 이면 위 H의 주식을 교부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4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5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투자조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 원장,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주식 매입대금 입금 확인서, 거래 명세표

1. 투자 합의서, 주식매매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