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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0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1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의 806호 사무실에서 이사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당 25,000원 하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 1개를 손으로 쥐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메모리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들고 나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CCTV동영상으로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메모리칩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회사의 물류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806호 고객센터 안 구석에 물건들이 쌓여있던 곳에서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왔는데 당시 고객센터 옆에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은 직원들이나 CCTV를 전혀 의식함이 없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고객센터 내에 있던 직원 역시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박스를 들고 옆에 있던 805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의 포장박스를 뜯어 다른 박스에 메모리칩을 담아서 회사를 나왔는데 기존의 포장박스를 폐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