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08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2,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7.부터 2013. 12. 9.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유아용가방을 공급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52,362위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D, 감사 E를 비롯한 전 직원 13명은 2014. 7. 1.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같은 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가방, 의류(유아용) 제조 및 도ㆍ소매업, 유아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4. 4. 21.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마.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의 부인인 G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5일이 경과한 2016. 3.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바. 그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위 F의 친척인 E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사. 소외 회사는 2014. 7월경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H)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비록 초기화면 상단의 상호가 ‘C’에서 ‘B’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C 인기상품’, ‘C 대표상품’, ‘C 추천상품’ 등의 코너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상호인 ‘C‘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아. 한편 원고는 2014. 10. 1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34296호로 위 물품대금 152,362위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23. 위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