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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8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5:45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3동 11~12 라인 앞 주차장 이면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절 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 BMW 차량의 조수석 앞 뒷바퀴를 칼 등으로 찢어 손괴하고, 차량 둘레 전체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차량 손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쳐

1. 견적서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보험처리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