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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0 2013고합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F]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포항시 AA 소재 전문대학인 A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 운영을 총괄하다가 현재는 총장의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2. 3.경부터 현재까지 AB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2007. 8. 3.경부터 2009. 8. 4.경까지 AB대학교 학생입학처장으로서 학생입학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7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경부터 2010. 6. 30.경까지 AB대학교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0. 10.경부터 2012. 2. 22.경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년경부터 2010. 5.경까지 AB대학교 사무국 경리팀장으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86. 3.경부터 현재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7.경부터 2010. 2. 17.경까지 AB대학교 학생입학팀장으로서 학생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2010. 2.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B대학교 학사운영팀장으로서 학사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94.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7.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AC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AD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1996.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7. 3.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AE 소재 AF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1987. 9.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8.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AF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