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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408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2.경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27명 중 과반수인 14명의 찬성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소집 통보도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동대표 중 일부인 8명에게만 소집 통보를 하여 8명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그 선출통보 및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된 무효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602호에 거주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9기 동별대표자 선출 추가공고’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제9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출인원, 기간, 일정 등을 기재하여 ‘제9기 동별대표자 선출 추가공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 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이를 위 아파트의 48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C아파트 102동 602호에 거주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고서’와 ‘질의회시요구’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C 아파트 관리소장인 D에게 행정지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통고서’와 ‘질의회시요구’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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