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3,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유조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C는 2014. 6. 21. 11:50경 휘발유를 실은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에 있는 정동진 입구 삼거리를 옥계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좌회전하려고 나와 있는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2)를 피하다가 도로에 있는 신호대 등을 충격하고 도로에 전복되었다.
그 결과 피고 차량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와 정동진 쪽에서 나오던 F가 운전하는 G 차량(#3,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손과 하지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노동능력상실률(성형외과) 오른쪽 뒤 허벅지, 왼쪽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