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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5노32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 E, F( 이하 ‘D 등’ 이라 한다)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1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각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해 오고 있고, 2012. 12.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직원 H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부터 5 층까지의 열쇠를 건네주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3. 6. 24. 경 및 2013. 12. 14. 경 이 사건 건물 1 층, 4 층, 5 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2013. 6. 24. 경 D 등 소유의 열쇠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범행 일자를 ‘2011. 6. 7. 경 ’에서 ‘2011. 6. 초 순경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이는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공소장 정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지 않고 정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8 층 건물( 이 사건 건물) 의 이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 F는 2010. 1. 13. 위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