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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0 2016고단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30 ~ 15:30 경 공주시 C에 있는 축사 철거 현장 공터에서 피해자 D(41 세, 남) 의 E 봉고 화물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위쪽 보관함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