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를 경유하여 전 남 옥천면 송운 길 7에 있는 송운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