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 및 제 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5의 나, 다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경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2012. 12.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밀양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건물 지붕 공사 업체를 운영하였다.
1. 2010년도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1. 1. 24. 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 ’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공급 가액 26,809,091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2,680,90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9. 경 위 김해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I를 통하여 2010년 종합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64,648,000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 소득세 14,127,16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1. 7. 20. 경 위 김해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 ’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공급 가액 31,263,636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3,126,36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경 및 2012. 1. 18. 경 위 김해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 ’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공급 가액 합계 123,272,727원을 누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