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25경 대전 동구 중리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서문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489번길 73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단 2회로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