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855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티펜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과 함께 2015. 8. 17. 15: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주차타워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배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경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점검 작업을 하는 동안 주차리프트의 작동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주차타워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 D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G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H정형외과병원의 위탁을 받아 주차대행 및 관리업무를 하던 피고 주식회사 티펜원(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C에게 주차타워 지하실에 내려가니 올라올 때까지 주차리프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이후 G이 주차타워 지하실에 내려가 있는 동안 피고 C은 주차리프트에서 차량을 출고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묻은 이 사건 건물 공사인부에게 출고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공사인부는 주차리프트를 작동하였다. 라.

위와 같이 주차리프트가 작동되자 주차타워 지하에 있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주차리프트와 벽 사이에 몸이 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단속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 을가1 내지 3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I, D의 각 증언, 피고 C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건물주이자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B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주차타워 지하에 내려가 D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