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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64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1988. 4. 16.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 D(E생), 딸 F(G생)을 두었다. 2) 피고는 2016년 가을경 스크린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C을 알게 되었고, 2018. 8.경 C과 성관계를 가졌다.

3) C은 2018. 9.경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갔고, 2018. 11. 2. 집으로 돌아와 다시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9. 7. 27. C과 피고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에게 달려들어 피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5) C은 2019. 8. 1. 집을 나가서 2019. 8. 10. 따로 집을 구했고, 원고가 2019. 8. 16. C에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했으나 C은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