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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62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10행의 “조세특례제한법”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9행의 “있다)를”까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를”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2015. 5. 22.”을 “2015. 6. 4.”로 고친다. 3쪽 3행의 “되었는데,” 오른쪽에 “위 나.항과 같이 일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 결과 오히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것이 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보아” 3쪽 8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농지감면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고친다. 4쪽 4행의 “7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4쪽 7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그 세목과 세율, 미납일의 기산일과 종료일, 미납일수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세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간 2014. 8. 1. ~ 2016. 9. 1. 중 1차 경정처분일 다음 날인 2015. 6. 5.부터 2차 경정처분일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