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나72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6.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8. 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8. 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2. 21.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만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였는데, LG카드에 2002. 10. 4. 신청금액 3,400,000원, 약정이율 연 19%, 지연이율 연 24%, 대환기간 24개월, 신청인 피고, 보증인 C로 기재되어 있는 대환론 신청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LG카드는 이 사건 신청서에 따라 3,4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0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 3,282,445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에게 2005. 3. 21.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