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1997-11-17
유해업소 단속 근무 않음(97-928 계고→기각)
사 건 : 97-928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8.25.부터 ㉠㉠경찰서 보안과 뫼사계에 근무하는자로서 ,97.9.24. 22:00~다음 날 01:00간 △△파출소 관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근무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된 시간에 근무지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한 후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파출소에 20분 늦게(22:20) 도착하였고, 22:50현재 같은 근무조원인 경장 나 모, 동 유 모는 맥도널드 햄버거 앞 노상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청인은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한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총 30년간 재직하면서 국회의장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1회 등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참작하여 계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집에서 근무지로 가기 위해 좌석버스를 탔으나 교통 혼잡으로 약 20분 늦게 파출소에 도착하여 파출소 부소장에게 물어같은 조원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혼자 근무하고 00:50경 파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귀가하였던 것이고, 30년 넘게 근무하고 훈장하나만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으나 이를 수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112.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0.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97.9.27. ○○경찰서), 나 모, 유 모 진술서(97.9.26. 96.9.27. ○○경찰서), 범인성 유해업소 특별단속 지시(97.9.24. ○○경찰서), 일일감찰활동지적사항 하달(97.9.25. ××지방경찰청),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본건 당일 97.9.24.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범인성유해업소 단속근무 지정을 받았으면 21:00까지 경찰서 강당에서 단속업무 계획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22:00까지 △△파출소에 도착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한 후 같은 조원 2명과 함께 근무를 하여야함에도, 위 △△파출소에 20분 늦은 22:20에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22:50현재 같은 근무조원인 경장 나 모, 동 유 모는 맥도널드 햄버거 앞 노상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청인은 그 곳에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소청인의 근무태만행위가 견책에 상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면서 30년 11월간 징계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계고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20분 늦게 파출소에 도착하여 같은 조원 2명을 찾지 못하여 혼자 근무하다가 다음날 00:50경 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귀가하였던 것이고, 본건 계고처분으로 금년말 정년퇴직자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인이상이 1조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점, △△파출소 관내를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하므로 단속구역이 넓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같은 근무조 경장 유 모는 당일 22:50경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감찰관에 적발당한 사실을 소청인의 근무부서인 보안과 외사계 당직에게 통보하였고, 다음날 00:20경 소청인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으로 △△파출소 앞에 와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때, 소청인이 조원들과 단속근무에 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소청인에대한 계고가 달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