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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자해도 협박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의 자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북구청 공무원 앞에서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해시도도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자해시도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성북구청을 피공탁자로 1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