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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7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30 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1길 50-13에 있는 피해자 유림 전력 주식회사 자재 창고에 이르러 그 한쪽 벽면을 미리 준비하여 간 충전 식 전기톱을 이용하여 가로 약 80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15cm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리 동판 약 105kg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장소 및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준비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벽면을 훼손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