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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7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