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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3가합203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381,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경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1,278세대를 신축한 후 그 중 660세대를 공공임대하였다가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다음 표와 같이 시공되었는데, 그 중 제1공구는 금광기업 주식회사, 제2공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시공하였다.

공구별 평형별 동별 세대수 1공구 84 105 115 75 106 116 84 107 115 84 108 116 51 109 120 51 110 120 2공구 59 101 60 84 102 76 84 103 80 59 104 90 59 111 90 59 112 90 59 113 90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사용검사의 완료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9. 1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