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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2. 2. 11.경 카스캔맥주 20박스 등 6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78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C), 수사보고(무자료주류에 대한 매입, 매출금 산정)-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