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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1336

누수방지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① 위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② 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즉 목재작업비용 250만 원, 벽지 도배비용 80만 원, 주방 싱크대 교체비용 200만 원, 장롱 등 가구교체비용 100만 원, 바닥 장판교체비용 100만 원, 일부 창틀 교체 및 청소비용 200만 원, 전기배선 점검 및 전선, 등 교체비용 30만 원, 도배 및 도색비용 50만 원, 누수로 인해 타 주택을 취득할 기회를 잃은 기회비용 1,000만 원, 누수로 인해 상실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 1,890만 원, 누수로 발생한 임차료 및 관리비 450만 원, 누수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4,830만 원 중 일부인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나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률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수 발생 원인이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공용부분이고, 피고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