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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43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102동 1204호 통로에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번호키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 단추와 명찰이 뜯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발로 위 경찰관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