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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4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신축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2,070,000원과 광주 남구 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5. 3. 28.부터 2015.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8. 임금 1,000,000원, 2015. 9. 임금 583,000원, 2015. 10. 임금 2,160,000원 등 총 35,813,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